교통사고 현장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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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2 10:49본문
베이징(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가운전으로 출퇴근을 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동안 뒤에서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넘어진 자전거로 인해 출근길의 교통이 마비되자 A사장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자전거도 도로변으로 옮겼다. 부상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자 A사장은 가만히 있는 차를 자신이 받아 넘어졌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교통경찰은 사고현장을 A사장이 멸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전부책임이 A사장에게 있다고 추정 판단했다. 이때 ‘중국 도로교통사고 처리법’의 규정에 따른 추정 판단의 근거를 알아보자.
첫째, ‘교통사고 처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당사자가 도망을 하거나 고의로 사고현장을 위조, 멸실, 파괴해 교통사고의 책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위조, 멸실, 파괴, 도망한 자에게 교통사고 전부의 책임이 있다고 추정한다.
둘째, 동법 제21조에 따르면,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아 사고책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전부 책임이 있고, 사고 쌍방당사자가 모두 신고 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 책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 동등의 책임이 있다.
위의 A사장의 경우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나 멸실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전부책임이 있다고 추정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