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람회 상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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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7 09:32본문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평소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북경국제전람관에서 전자제품전람회를 연다는 광고를 보고 참관했다. 새로 출시된 카메라가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했다. 구입 후 10여일이 지난 후 고장이 발생, 교환을 요구하기 위해 전람회장 판매처를 찾았다. 마침 전람회 기간이 끝나 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중국소비자보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비자가 전람회 혹은 임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전람회가 끝났거나 매장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전람회 주최측이나 매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전람회 주최측이나 매장을 빌려준 사람은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실시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넷째, 소비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교통비나 상품운수에 대한 요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기 A군은 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람회 주최측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면 되겠다.
첫째, 소비자가 전람회 혹은 임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전람회가 끝났거나 매장 임대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전람회 주최측이나 매장을 빌려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전람회 주최측이나 매장을 빌려준 사람은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실시해 배상 받을 수 있다.
넷째, 소비자는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교통비나 상품운수에 대한 요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
상기 A군은 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람회 주최측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