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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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12 16:37본문
입법(立法)이란 법규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의미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입법법(立法法)이라는 ‘법을 만드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행정체계와 감독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국회에서 제정)과 시행령(행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제정) 및 시행규칙(행정부의 각 부문에서 제정)의 단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입법기구는 국회가 된다.
중국의 법규체계는 법률(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과 행정법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를 토대로 하여 각 지역의 지방성법규(성. 자치구. 직할시.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가 있으며, 그 하부에 우리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國務院) 각 부문의 부문규칙(部門規章)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정부규칙(地方政府規章)이 있으며 그 하부의 지방인민정부도 현지의 실정에 맞는 각 각의 규칙을 만들게 된다.
그 외 민족자치지방의 법규인 자치조례(自治條例)와 단행조례(單行條例)가 있으며 경제특별구에도 별도의 법규가 있는데, 각 성(省) 단위에서 제정하는 지방성법규와 같은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입법구조는 필연적으로 법률업무의 세분화와 종사자들의 전문화를 유도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미국과 같은 법률의견서제도(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근거와 의견을 서면화하여 제시하는 제도로서 작성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입법구조는 필연적으로 법률업무의 세분화와 종사자들의 전문화를 유도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미국과 같은 법률의견서제도(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법률근거와 의견을 서면화하여 제시하는 제도로서 작성자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는 제도)가 발달하게 된다.
단일법률체계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우선 한국과 같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 친구나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면 즉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신노동 후에야 법률적인 답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당한 비용을 주고 법률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