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에 의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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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07 09:36본문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고 작업장에 응급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불가항력이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일사병에 의한 사망, 즉 더운 날씨에 장시간의 작업으로 인한 사망은 예측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이라 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4월 공포된 직업병 목록에 일사병도 포함돼 있으므로, 일사병에 의한 사망은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다.
넷째, 산업재해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으면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일사병에 의한 사망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으면 보험 처리하고 가입돼있지 않으면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