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취업자 1개월내 사업장변경신청 안하면 출국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1 09:44본문
지난 달 27일, 노동부 권기섭 외국인력정책과장 등 13명이 참석한 불법체류대책간담회서 노동부는 비전문취업자(E-9)불법체류 방지대책을 설명했다.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하여 04.8.16 이후에는 근로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 및 사업장 변경신청 후 2개월이내에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출국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사업장 이동은 불가하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직권으로 사업장 이동 허용하며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사업장 이동 가능하다. 그리고 임금체불등 민원은 노동부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 합법화된 근로자는 입국일자 별로 체류기한이 다름에도 대부분이 ‘05.8.16까지 체류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여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는데 체류기간 만료전 합법적으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후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04.10.19 현재 자진출국자 중 547명이 구직신청 완료한 상태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가(6개국)출신 자진출국자 12,635명(중국 7,800명제외)중 11월말까지 1,000명이상의 자진출국자를 구직자 명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국의 경우 여전히 MOU가 미체결된 관계로 당분간 별도 비자발급을 통한 재입국을 보장하며 MOU체결이후 잔여 미입국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불법체류자로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규제기간 경과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입국이 가능하며 특히 05.8이후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자진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이 매우 용이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