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양협의 변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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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1 09:47본문
편집선생님:저는 2년전 리혼시 8살 되는 아들을 부양하기로 하고 남편과 부양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출근하는 기업이 불경기에 처해 로임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지금 아들은 소학교에 다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상 어려움이 막심합니다.하여 애아버지를 찾아 애의 부양비지불을 요구했더니 그는 리혼시 "아들의 부양비를 책임지지 않기로 협의가 됐다"며 저의 요구를 거절하는것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해자(가명)
해자씨:
법률에서 말하는 부양비에는 "양육비,교육비,치료비" 등이 망라되여 있습니다.이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부모는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혼인법 제 36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가 리혼하여도 해소되지 않는다.리혼 후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여전히 양육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였습니다.또 혼인법 제 37조에는 "리혼 후 일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하여 다른 일방은 필요한 생계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액수와 기간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합의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상술한 규정에 근거하여 전 남편과 협상할 수 있으며 합의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