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체류허가'로 거주증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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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4 09:43본문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는 정식으로 외국인체류허가조치를 포괄한 여러 가지 시민편리조치를 내놓았다.료해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북경거주 외국인은 1-5년의 외국인 거주허가신청획득이 가능, 허가휴효기간내 출입국시 더는 왕복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거주증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체류허가신청이 가능한 군체로는 X비자, Z비자, J-1비자와 비자면제입국, 장기적인 재중거주 외국인업무종사자들이다. 외국국적고층인재와 투자자, 외국국적법인대표, 외국국적류학귀국인와 외국류학생에 한해서는 거주허가기한을 늦추게 된다. 해당부문 책임자에 따르면 이미 외국인거주증, 림시거주증을 획득한 외국인은 휴효기간내 사용이 가능하며 만기가 되었거나 체류허가, 비자수요자는 출입국관리처에서 새로 발급받을수 있다.
이외 출입국관리처는 중국인의 외국국적배우자, 북경에서 사업, 학습하는 외국인을 방문중인 외국국적배우자, 부모나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60세이고 북경에서 주택을 구매한 외국국적중국인, 만 60세이고 재경직계친척에 의탁한 외국인, 북경에서 입양수속을 한 외국국적 어린이, 초청으로 북경에서 단기방문, 고찰, 강의, 장사, 과학문화교류진행 및 단기 연수, 실습 등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국적인원 등에 대해 비자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이전 규정에는 이런 류형의 비자가 3개월간, 많아서 2차까지 연기할수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증명만 제공하면 6개월이상 1년이내의 2차 혹은 수차의 입국비자를 신청할수 있고 또 차수를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