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결혼사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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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14 09:45본문
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안내
1. 사증신청 접수(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시에는 사전예약 필요)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ㅇ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결혼동거사증 신청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접수한 후, 관할 기관의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사증신청인(중국인 배우자)에게 사증발급을 허가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별도 예약없이 중국내 신청인 호구소재지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제출하면 해당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함.
나. 재외공관(총영사관)
ㅇ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는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신청
ㅇ 다만,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도 북경, 상해 등 거주지역의 6개월이상 잠주증(暫住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서도 사증신청이 가능
2. 사증신청 사전예약(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가. 사전예약제 실시 이유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의 경우 결혼동거사증(F-2사증)발급 신청을 예약한 신청인이 약 10,000명에 이르며, 따라서 한정된 일일 사증발급 업무처리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현재 내년도 3월 초순까지 예약만료된 상태로 예약후 서류접수시까지에는 4개월이상이 소요)
나. 예약 방법(3가지 방법중 택일)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예약전화 : (86-24)2385-7845, 7940
- 단, 전화예약은 근무일 오전9:00-12:00, 오후 2:00-3:00까지만 가능
ㅇ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신청예약실 : www.mofat.go.kr/shenyang
ㅇ 영사관 전자메일 : shenyangvisa@mofat.go.kr
- 예약시 기재사항
: 한국 배우자의 영문.중문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중국 배우자)의 영문.중문 성명, 여권번호, 중국측 미(재)혼
공증서 번호(또는 중국기관 발행 결혼공증서 번호)
다. 예약사항 결과확인
ㅇ 예약한 후 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사증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지정일자를 신청인이 남긴 연락처로 통보함.
- 예약사항 결과 통보에는 최대 약 1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