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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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1 10:12본문
조세•외환•금융•세관④
Q.외국투자자는 중국에서 취득한 이윤으로 직접 재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직접 재투자시 세금환급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금환급액의 계산근거는 무엇인가?
A.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정책과 법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직접 재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배당받기 전에 직
접 등록자본금으로 증자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규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것을 말한
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취득하는 이윤을 직접 재투자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되
어야 한다.
1. 외국투자자가 재투자에 사용하는 이윤은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
이어야 한다.
외국회사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기관•장소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투자하거
나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중국내에 설립한 영업기관•
장소에 사용할 경우 재투자 세금환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반드시 직접 재투자여야한다. 즉 직접 재투자는 당기업의 등록자본의 증자 또는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배당받은 이윤을 경외로 송금하거나 무역자금으로 운용한 후 다시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할 경우는 모두 재투자 세금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다.
3. 반드시 실제로 기업소득세를 납입한 후의 이윤이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에 취득한 이윤에 대하여 세무기관에서 그 이윤에 대하여 소득
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재투자 세금환급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재투자 세금환급액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세금환급액=재투자액÷(1-기존실제적용 기업소득세 세율과 지방소득세세율의 합계)
×세금환급율이다.
그 중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취득한 1개 연도 납세후 이윤을 1차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직접 재투자할 경우 그 세금환급을 계산하는 누계 재투자액은 아
래의 계산방법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투자한도액=(당 납세후 이윤 해당 연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소득액-해당 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실제로 납부한 기업소득세액)×해당 연도 외국투자자가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비율(또는 배당비율).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 연도 납세후 이윤으로 재투자할 경우 그 재투자액이 상기한 한도액에 미달하면 실제투자한 금액으로 세금환급액을 계산하며, 상기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액에 따라 세금환급액을 계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세금환급계산을 할수 없다.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법세실시세칙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법세실시세칙
제82조
외국투자자재추자시기업소득세환급관련문제에관한통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