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민대표대회 전문 위원회는 상황과 직책을 설치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1 10:15본문
국가 최고 권력 기관 작업을 강화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규정하여 약간의 전문 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 위원회가 권력 기관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권력 기관의 지도 아래 어떤 종류 전문 임무의 기구를 부담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전문 위원회를 아래 설치한다.
제1번째 내지 제5회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민족 위원회, 법안 위원회, 예산 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제4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열리는 것이고, 사회주의 법제는 심각한 파괴 당하고, 아직 전문 위원회를 세우지 않았다. 당의 11기 3중전회 이후에, 제6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부터 민족 위원회, 법률 위원회, 재정 경제 위원회,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위원회, 외사 위원회, 화교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7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상술한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외에, 내무 사법 위원회를 증설한다. 제8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또 환경보호 위원회를 증설한다. 제9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또 농업 및 농촌위원회를 증설한다. 이런 전문 위원회가 상설 성의 기구이고, 전국 인민대표대회 지도자를 , 전인대 폐회 기간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도자와 감독을 받는다. 각 전문 위원회는 주임 위원, 부주임 위원 약간의 인화의 위원의 약간의명으로 구성되고, 그 인선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대표하고 있는 가운데로부터 전국 인민대표대회회의는 통과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 상무위원회는 보완하여 개별 부주임 위원과 부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 위원회는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약간은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전문가가 아닌 것을 임명하여 겸직의 고문 혹은 전임의 고문을 맡을 수 있다.
각 전문 위원회의 공동 직권이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불한 의안을 심의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혹은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안에 본 위원회와 관계가 있는 의안에 속하는 것 제시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불한 헌법, 법률과 서로 저촉한다고 여겨 진 국무원의 행정법규를 심의하고, 결정과 명령하며, 국무원이 각 , 각 위원회의 명령, 지시와 규칙,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지방성 법규와 결의,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과 규칙, 보고제출.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불한 질의안을 심의하고, 들어 질의의 기관의 질의안에 대한 대답을 받는다. 필요할 때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의 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게 보고를 제시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혹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안에 동일 본 위원회에 속하여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여 연구하고, 건의를 하며,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 감독 등 작업을 전개하도록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