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군인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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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3 09:46본문
따롄(大連)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직공이 400여명에 이른다. 그중 퇴직군인 출신 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A사장이 장교 출신이라 군 출신 직원을 선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그런데 군 출신 직원 몇 명의 근무 이탈과 잦은 사규 위반으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A사장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그들 중 몇 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군 출신 직원은 중국 노동법상 퇴직군인이 첫 취업한 직장은 3년 내에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는 ① 직업병이나 산재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 ②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자 ③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직원 ④ 퇴직군인으로 첫 취업 3년 이내인 자 ⑤ 농지가 강제 수용된 농민 중 첫 취업 후 3년 이내인 자 ⑥근무기간 10년 이상, 정년 3년 미만인 자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둘째, 회사직원이 ① 수습기간인 경우 ② 회사의 사규를 엄중하게 위반하거나 고용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과실이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④ 형사처벌 대상이 된 자 등은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위의 A사장은 직원이 퇴직군인 출신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으나 회사 사규를 위반했이므로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