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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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5 10:21본문
중국에서 의류공장을 하는 A사장은 한국경제의 경색, 외상거래 및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그는 기존 도매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인 S를 알게 됐다. 그 친구는 주로 짝퉁 옷만을 취급했는데, 이번에 직접 이미테이션 의류를 생산하겠다며 A사장의 공장을 2개월간 임대했다.몇 달이 지난 후 S는 당국의 짝퉁 일제 단속에 걸렸다. 공안국은 S가 A사장의 공장을 임대해 생산한 것을 알고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이 경우 A사장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2004년 12월 22일자로 시행 중인 ‘지적재산권 침해의 형사범죄 법률에 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표권을 침해해 매출액이 5만위엔(元) 이상이거나 영업이익이 3만위엔 이상, 또는 짝퉁을 1만개 이상 생산한 자는 형사범죄가 구성된다.
둘째, 저작권을 침해해 매출액이 5만위엔 이상, 또는 1000개 이상의 저작권 침해제품을 생산한 자는 형사범죄가 구성된다.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에 의한 형사범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나, 매출액이 25만위엔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에 대해 자금,은행구좌 ,영수증 ,문서위조 ,생산장소 ,창고 ,운수 ,수출입대리 등을 제공한 사람은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위의 A사장은 중국인 S가 공장시설을 빌려 짝퉁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빌려 주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