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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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30 09:48본문
베이징(北京)에서 방독면 화학보호복 마스크 등 의료위생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서 올해부터 중국 낙후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의료위생용품 및 약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해 A사장은 중국 서부개발 개척단에 참가, 관련지역의 낙후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만위엔(元=약 280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A사장은 회사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약품을 기증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학교는 A사장의 기증을 빙자한 파렴치 행위에 대해 비난하면서 인민법원에 기증약속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을 알아보자.‘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르면, 첫째로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의사표시를 받
아들임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둘째로 증여자는 증여물의 재산을 이전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단, 재난구조나 빈곤구제 등 사회 공익적 도덕적 의무상의 증여나 공증기관의 공증된 증여는 철회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의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약품기증은 사회 공익적 증여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학교가 증여계약 위반을 주장하면 법원은 A사장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