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락사무소의 폐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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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2 10:16본문
중국에 설립한 연락사무소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업무활동을 조기에 중지할 경우 혹은 모기업이 파산선고를 했을 경우, 설립 시 대행기관을 통해 폐쇄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해당 기업의 이사장이나 총경리가 서명한 폐쇄 신청서를 原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하고, 채무, 세무 및 관련 업무를 정리한 후 공상등기, 장기거류 및 세관등기 등의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제출자료 :1. 폐쇄신청서(정본)1부
1) 사무소 설립시기 및 비준문서 번호
2) 사무소 설립후 운영상황(세무등기 및 사무용품 수입 신청 여부 등 포함)
3) 사무소 폐쇄 원인 및 이유
*주의사항:1) 폐쇄신청은 업무활동 중지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소 만료기간인 1년(2004년부터 연락사무소 등기증 만료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음)을 초과하여 폐쇄 신청 할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이를 사무소의 임의폐쇄로 간주, 폐쇄 비준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서는 워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비준증서와 등기증 부본 각 1부:
1) 심사비준기관이 발급한 설립 혹은 기간연장 비준증서의 부본
2) 등기기관(공상부문)이 발급한 등기증서의 부본
3. <사무소변경신청서> 2부
- 신청회사가 사실대로 자세히 기재하며 변경내용란에는 '폐쇄 신청'이라 기재
4. 폐쇄 비준 후 수속
1) 심사비준기관의 사무소 폐쇄 비준 후 , 비준증서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개설은행, 세관,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에 가서 관련 수속을 거칩니다.
2) 비준증서와 상술 기관이 발급한 말소증명, 공상등기증, 대표증을 가지고 시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말소수속을 합니다.
3) 공상등기증말소증명서를 가지고 시국가기술감독국에서 코드증 말소 수속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