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5 11:57본문
계약권 없는 향진정부와의 토지거래는 무효
한국의 [갑]회사와 중국의 [을]회사는 협상을 거쳐 합자기업을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이 기업은 투자를 위하여 북경 부근 지역 향진정부와 토지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기업이 작성한 토지양도협의서는 향진정부가 발행한 2장의 서류로 이름만 [토지양도 협의서]에 불과하였다. 한국 측 투자자는 해당 향진정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뜻밖에도 해당 토지는 다른 기업이 이미 인접한 땅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끝낸 상태였다.
향진정부 담당자는 그들이 작성한 협의서에 서명했으므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토지관리국이 인정하는 양도계약이 아니었다. 한국 측 기업의 경우 이러한 향진정부의 말에 안심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토지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동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으로 손실을 입은 채 중도에 포기되었다.
국가 소유인 중국의 토지를 양도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과 [중화 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및 이전 잠정조례]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해 국유토지 양도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상기 토지양도 협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⑴토지양도자는 현 급 이상 정부의 토지관리국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진(한국의 읍) 정부였다.
⑵사용권을 취득하려는 토지면적이 10무(畝,약2천평)이상인 경우에는 현 정부 토지 관리국도 계약 체결권이 없다는 북경시의 규정을 간과하였다.
⑶지불방식도 협의서 서명 후 3일 내에 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짧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
⑷위약책임 조항 중 쟁의해결 적용법률이 부동산 관련 법규이어야 함에도 경제계약 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 법마저도 대외경제계약법이 아니라 중국 국내 적용 법이었다.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획득하는 경우 토지의 성격, 양도가능 여부, 사용기간 및 변경 관련, 인프라, 세금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