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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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5 11:59본문
합영계약인가, 융자계약인가
한국인 A씨는 중국에서 중국인 개인 업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에 쌍방은 합작하여 양식장 사업을 시작하였다.
A씨가 100만원을 출자하고 B씨는 영업장소를 제공(10만원 투자로 쌍방이 인정)하며 쌍방이 공동으로 경영관리를 하며 회사에서 얻은 순이익은 쌍방이 50%씩 분배하고 만약 손실이 생기면 B씨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 후 A는 계약시의 규정대로 100만원을 양식장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A씨의 직원인 C씨를 회사의 부 총경리 겸 회계로 임명하고, 직원 D씨를 회사의 업무 직원으로 파견했고, 개인 업자인 B씨가 합작회사의 총경리로 부임하였다.
쌍방은 계약대로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그러나 양식장은 2년 후 손실을 보았고 쌍방은 손실 책임문제로 분쟁이 생겨 B씨는 A씨를 법원에 제소하여 공동으로 손실 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① 쌍방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명의로는 실질적으로 합영이지, 융자계약이 아니므로 중국금융 정책에 위반되어 이는 무효계약이며 ② 쌍방이 체결한 계약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속하였기에 합영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 중에 쌍방의 이윤은 평균분배하며 손실은 개인업자 B씨 일방에서 책임진다는 조건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때문에 양식장이 대외적인 채무와 채권은 쌍방이 각각 50%씩 공동으로 책임 혹은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의 초점은 계약이 합영분쟁인가 아니면 융자분쟁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확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합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각자의 권리, 의무는 상호 대응되는 것으로 경영의 성과와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이윤이 없을 때는 투자한 자금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A는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직원을 양식장에 파견하여 경영관리에 참가 시켰기에 이미 합영경영의 기본특징에 부합된다. 때문에 A씨는 당연히 개인업자 B씨와 공동으로 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