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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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5 12:02본문
중국기업인들의 상거래 특징 (2)
(6) 성급한 게 죄
대부분의 한국 상사들은 장사의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클레임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법률적인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의 법률, 규정이 일방적으로 외국측에 불리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억울하게 클레임을 당하기도 한다. 중국측은 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아주 빠르게 요구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 되면 질질 끌며 늘어질 때까지 늘어지다 결국은 주지 않고 흐지브지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7) 아쉬운 게 죄
한중간에는 이미 양측 정부기관간에 체결된 수출입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중국 무역회사들은 일방적으로 중국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자기네 계약서 만을 고집할 뿐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중국측 계약서에는 분규발생시 중재조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중재를 무조건 중국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하여 한국측에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다. 문제는 아쉬운 한국측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공평한 계약서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8) 관세로 막기
현재 중국의 수입관세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국 수입상들은 면세쿼타를 이용해서 수입하고 있다. 면세쿼타가 없을 경우 높은 관세를 다내고 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면세쿼타가 없는 수입상들은 면세쿼타를 가진 회사들로부터 면세수입 허가증을 사서 수입을 하고 있다. 또 원부자재를 수입 가공수출하는 임가공 업체들도 수출용 원부자재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임가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의류 등과 같은 완제품의 경우 관세가 너무 높아 대중 수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재고상품을 싼 값에 팔아도 중국 세관이 이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높은 가격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고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값싼 재고상품이라 해도 중국으로 팔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9) 넘버로 막기
최근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이 자동차 넘버등록을 규제하는 바람에 외국차를 수입해도 번호판 달기가 어려워 대중 자동차 수출이 크게 어려워졌다.
(10) 서로 떠밀기
한국의 수출상은 대련주재 상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처리하지만 중국의 수입상은 실수요자, 수입대리상, 계약자, L/C개설자, 돈가진 물주, 면세쿼타 보유자 등이 제각기 틀려 만일 어느 하나가 문제 생길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상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을 제각기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구슬려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태도 때문에 분규가 해결되기 어렵고 중재나 법원을 통해 승소를 하여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수출입 기업들의 신용이 어느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보다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아직 신용거래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 장기계약 피하기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조건이 악화되었고 무역금융을 받지 못해 거래를 놓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