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식) 전화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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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09 11:27본문
(중국법상식) 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미 사용한 전화요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요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