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대외무역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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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2 09:59본문
1. 순서
중국의 대외무역관리구조는 계속적으로 재조정되여 왔다. 무역권한의 분권화에 수반하여 일정 범위의 중앙행정통제를 가하고, 통합된 계획과 정책의 전반적 구조내에서 중앙 및 지방 무역단위의 권한 및 임무분담을 명백히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중국의 대외무역기구로서 중요한 것은 대외경제무역부, 그 지속의 국영대외무역회사 및 지방의 분사, 대외경제무역부 이외의 부처에 의해 설립된 기타의 특별 상품수출입회사, 성 직할시, 기타 대도시 및 자치구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의 대외무역구 및 회사, 그리고 해외에 있는 중국의 공식적 상업사무소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수출입무역을 할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 대외경제무역부
중국의 대외무역은 1982년 3월에 2개 부처 및 2개 위원회, 즉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외국투자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대외경제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동부는 국가계획위원회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국가대외무역 정책수립의 지원, 대외무역 체제 관리, 수출입 허용, 기술이전 등의 처리, 국제무역계약의 협상 및 관련 국제무역기구의 자치구의 지방 대외무역구와 중국을 위한 대외무역의 기본적 책임을 지고 있는 특별 국영대외무역회사를 감독하며 중국무역자문기술서비스회사 등과 같은 무역관련 용역(用役)회사들을 통제한다. 세관총서 및 제품검찰기구는 대외경제무역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무원에 지속된 특별기관이다.
대외경제무역부는 7개의 행정적 부서 및 13개의 기능적 또는 지역적 부서가 있는 바, 이에는 종합기획, 대외무역관리, 조약 및 법률, 수출입행정 및 기술이전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