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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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4 10:13본문
1980년 2월에 종전의 대외무역부 관세국을 대체하여 국무원 직속으로 재편성된 세관총서는 중국전역의 관세에 관한 전반적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세관총서는 중국영토로부터 반출되거나 영토내로 반입되는 상품, 화폐, 운송수단, 수하물과 우편물을 감독, 통제하고 세관에서 밀수해야 할 관세, 기타 조세 및 수수료를 징수하며, 밀수를 방지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 관계규칙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관총서는 대외무역에 개방되어 있는 항구, 역, 공항 및 국제소포, 우편교환국, 그리고 승객, 소화물 및 운송교통에 공개된 국경지역에 약 40개 사무소 및 27개 분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광동성의 관세수요가 특히 많아 광주에 분소를 설치한 바 있다.
중국은 1983년 8월에 95개 회원국을 갖고, 브러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정부관세조직인 괸세협력이사회에 가입했다고 발표하였다. CCC는 회원국간의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관세규제 및 기술의 개선, 관세절차에 관한 자료교환 및 가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가입은 그들의 관세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상거래사회에 동참코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외경제무역부는 1951년도 잠정세관법 규정을 현대화하고 관세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동법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1987년 1월 22일에 새로운 관세법이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실행된 바 있다.
또한, 1985년 3월 70일에 국무원은 수출입관세조례를 공포하였는 바, 동 조례에서는 수출입상품에 대한 세율, 과세가격의 결정, 밀수, 감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