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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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6 10:33본문
1987년도의 새로운 괸세법은 운송중, 또는 양륙후 통관전에 멸실, 훼손되거나, 6개월 내에 중국으로부터 재수출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세를 감면하고 있다. 중국의 단위에 제공될 것으로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품 및 화물견본에 대해서도 허락뿐만 아니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이 조립, 가공 및 중소규모의 구제무역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 부속품 및 필요장비와 외국인이 중외합작경영기업의 투자로서 반입하거나 관련 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금으로 구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부속물, 포장재등의 수입율 및 공상통일세의 면제를 재정부 및 세관총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생산된 합작경영기업의 상품이 어떤 이유로 중국국내시장에 판매된 경우는 원래 면제된 부품증에 대해 소급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조립, 가공,구제무역과 관련하여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생산한 수출 상품에 대해서도 관련된 수출세가 면제될 수 있다.
1979년에 중국정부는 외국소비자들을 위한 가공 및 조립과 관련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을 다루기 위한 특별절차를 시험적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 절차는 1984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가공공장에 관한 관세규칙’에 의해 일부가 대체되었다. 자세하게 규정된 1979년도의 절차에 의하면, 중국의 단위 또는 대외무역회사는 관련 거래승인증명서, 계약서부본 및 필요한 허락증명을 계약서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세관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중국측 당사자는 수입될 물품과 최종 수출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사무소에서 이를 반영하는 등록책자를 발부받게 된다. 이 등록책자는 세관신고서, 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은 기타 문서와 함께 당해 품목 수출입상의 면제통관 근거가 된다. 계약의 전부이행 후에, 그 책자는 취소를 위해 반납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2개의 규칙에 의하면 모든 완제품과 잔여재료 및 부품은 원칙적으로 수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판매하거나 중국내의 외국인 고객에게 양도할 수 없다. 1984년도 가공에 관한 규칙은 수입자재 등록 및 완제품 수출 후의 등록취소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내처분된 경우에는 통상의 수입세 및 허락요건이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1987년도 관세법 제40조에서는 위에 언급한 경우 이외의 관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특구 즉 특정지역의 수출입화물, 합작경영기업 등 특정기업의 수출입화물,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 공익사업에 쓰이는 기정화물에 대한 관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은 특정지역, 기업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세관의 허락 및 관세부담이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