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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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6 10:34본문
중국무역체제의 개혁 및 분권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나타난 바 있다. 대외무역 활동을 규율하는 일부의 현행규칙은 공포되지 않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불완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개정작업 중에 있고, 많은 규칙들이 항상 일정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혼란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에 모두 존재한다. 중국측에서는 대외무역의 급격한 성장과 무역권한의 분산으로 인해 많은 미숙한 직원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고 모든 중국측 관련자들이 적정절차 및 권한기관의 시천에 대해 명백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조적, 입법적 개혁단계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외국측에서 보면 무역권한의 분권화는 다양한 중국측 교역상대방을 제공하고, 무역계약체결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교역상대방을 제공하고, 무역계약체결에 있어 전통적으로 중앙집권화되어 지지부진하던 협상 및 승인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반면에 점증하는 잠재적 교역상대방의 수자로 인해 적절한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곤난을 가중시키고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또한, 관련된 중국측 직원의 복잡한 무역절차 및 제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초기단계부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충분히인식하여 장애가 죄는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직원을 충분히 교육하며, 필요한 입법 및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해왔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포괄적인 대외무역법의 기초작업 단계에 있으나 그 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개혁단계에서 중국은 국내시장보호와 해외의 시장개방 사이에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모든 국가가 어느 범위 내에서 관세장벽, 수입할당, 허가절차, 상품기준 및 시험요건, 복잡한 관세절차 그리고 직, 간접의 보조금 등 제한적인 무역장치를 통해 국내경제를 보호,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타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한 여려움을 겪고 있고, 쌍무역협정의 체결 및 관세협력이사회의 가입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활기있고 또한 관리할 수 있는 대외무역체제를 이루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들이 계속 변화하는 국내 및 국제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무역기구, 활동정책 및 규칙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가지 중국에 특유한 것은 종래의 자립갱생정책을 포기하고 대외무역 및 투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외무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계획을 달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1950년데의 비교적 소규모 수출입을 다루기 위해 수립된 대외무역제도는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앞으로도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상당량의 실제적 경험축적을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