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구상무역(求償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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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6 10:37본문
구상무역은 중국내 외국투자의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중국의 기업이 외국의 자본적 장비 및 기술을 구입하고 그러한 장비 및 기술을 통해 생산된 현물로 이를 상환하는 모든 거래라고 광범위하게 정도되는 구상무역은 전통적인 대외무역과 재래식 자본투자사이의 중간단계라고 설명되어 왔다.
구상무역은 1970년대 중반에 처음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단계에는 대부분 홍콩의 상사와 광동, 복건성의 중국기업 사이의 거래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러한 투자형태는 중국전역에 확장되었다. 중국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중국이 계약한 구상무역건수는 1,370건이며 계약금액은 9억 9,338만불이었다.
구상무역의 순수형태는 기본적으로 대성거래이다. 장비에 관해 합의된 구입가격이 대성원금이며, 구입된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된 물품으로 이를 분할 상환하고, 그외에 현물로 상환되는 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순수형태의 구상무역에 대한 변형도 또한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는 가공 및 구상무역계약의 결합형태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당사자가 외국측이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외국측이 공급하는 자재를 위탁가공하는 것이다. 중국측 당사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며, 그로부터 가공장비의 구입 할부금이 공제된다. 중국측 기업에 의한 장비구입과 결합된 조리에 관해서도 유사한 형태의 혼성계약이 있다. 또한, 순수 구상무역형태에 대한 다른 유형의 변형도 있는 바, 예컨대, 외국 당사자가 제공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상환이 그러한 장비외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상품 이외의 제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구상무역에 관해 특별히 적용되는 중국의 법령이 공포되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이 구상무역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외환관리잠정조례 및 그에 따른 실시세칙들은 조리, 가공이 포함된 혼성계약에서 중국의 당사자가 취득한 외환의 사용을 규칙한다. 또한, 수출상품에 관한 중국의 통상적 상품검사규칙 및 관세, 구상무역계약의 외국 및 중국 당사자에게 혜율을 주는 특별규정이 있다. 통상적으로 자본의 장비의 수입자들에 대해 부과되는 공상통일세의 면제가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당사자는 구상무역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액에 대한 중국 소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상무역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투자가들이 겪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절한 품질관리의 결요로 인해 발생되는 물품의 홈으로 인한 분쟁부탁이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 투자가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위험보다는 중국내 다른 유형의 투자에 비한 구상무역거래의 장점이 더욱 크다. 그러한 장점중 첫째는, 관련된 위험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구상무역 계약기간은 3~5년간이며 투자금액도 100만불 미만이다. 또한 많은 투자가들이 제품의 지불을 담보할 수 있는 중국은행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로, 구상무역계약에 따라 외국의 당사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중국조세의 대상이 되지않고 있다. 끝으로, 구상무역계약은 특히 융통성이 있고 공동경영 또는 그 집행을 위한 조직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 외국의 당사자는 중국측 상대방의 일상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