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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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9 09:41본문
합작개발계약은 주로 해양석유 및 가스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중국과 외국의 활동에 국한되어 왔으나 유상의 유전개발도 해상석유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1981년부터 중국이 해양석유를 열성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정부는 공동석유개발활동을 규칙할 정규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중에는 해양석유 탐사조례의 공포, 표율계약서의 성안과 특별 관세, 조례규칙, 등록규정 및 기타 규칙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해양석유의 개발은 해양석유자원 대외합작참사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 조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영해내 해양자원의 일부인 석유자원은 국가의 소유이며 석유공업부가 관리 및 대외합작개발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이 분야를 전담하는 기관은 중국해양석유총회사이다. 정부는 이 합작개발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준다.
▲중외쌍방은 이 합작개발을 위해서 중국내에 법인체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는 없고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동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가 계약여행을 위한 최고기관이 된다.
▲중외 쌍방의 계약내용은 중국해양석유총회사가 제정한 표율계약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그 표율계약규정에는 1,석유공업부가 공동탐사지구를 배정하고 2, 중국해양석유총회사가 희망자에게 입찰을 시키고 3, 회사가 선정한 낙찰자가 중국측과 합작개발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탐사기간에 외국측이 투자를 하며 경제적인 석유자원 발견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것을 명시해야 한다.
▲합작개발은 탐사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외국측은 기술지도, 기술 및 장비의 제공을 하고, 중국측은 인력과 보급을 담당한다. 중국측은 또 생산될 석유의 지분을 출자지분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외국측은 초기의 석유생산을 책임지고 중국측은 생산기술을 터득하며, 기타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다 갖추어져서 독립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할 때에 이를 끌어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