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개발 및 합작경영 [합작경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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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19 09:42본문
계약의 합작투자라고도 하는 합작경영방식은 투자협력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계약의 합작투자는 자산의 합작투자와 상당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호텔의 공동건설 및 경영, 해양석유생산에 대한 써비스 제공, 제조물품의 생산등을 위해 합작경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형태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의 중외공동 입찰수단으로 사용되었고, 근래에는 석탄 및 기타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에 사용되었다. 다수의 합작경영기업이 나중 단계에서의 전면적 합작경영기업 형성을 고려하는 단기의 시험적 협력계약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는 합작경영방식이 합작경영기업보다 이점이 많다는 신념하에 장기적으로 설립되었다.
종전에는 이러한 합작경영을 규칙할 법령이 없어서 합작경영계약은 개개의 경우에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8년 4월 13일 제7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채택됨으로써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많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형태
합작경영기업은 두 가지 형태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첫째의 경우, 계약당사자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증이 설립되지 아니한다. 별개의 조직체가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사업에 각자의 분담금을 투자하고, 배당된 이익에 대한 자신의 조세를 납부하며, 위험 및 손실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진정한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책임, 권함 및 의무의 명백한 구별이 있게 되며, 이는 기본 계약에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두번째 유형은 위에 설명한 형태의 합작경영과 순수 합작경영 양자의 일부 특징을 갖고 있는 혼합 형태의 투자이다. 이러한 형태에 있어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영증이 설립되나, 그 조직체의 속성은 합작경영기업법상의 합작경영기업이 갖고 있는 회사의 형태보다는 서구의 조합 개념에 유사하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있어 영업체 자체가 유한책임회사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합원들이 계약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합작기업계약증에 투자, 합작조건, 수익, 생산품의 분배, 위험과 손실의 부담, 경영관리방식과 합작기업 종료시의 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