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경영기업 [투자 및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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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7-26 09:28본문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
합작경영기업의 두 가지 유형에 있어 당사자들은 현금, 현물, 토지사용권, 공업소유권, 특허기술, 기타 재산권을 투자할 수 있는 바, 이는 합작경경기업의 경우에 현금, 현물 및 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보다 그 투자의 내용이 다양하다.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취급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즉,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자산’또는 ‘등록자본’등의 개념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것은 당사자들에 의한 당해 프로젝트의 독립적 투자 또는 그러한 보증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합작경영의 당사자들은 합작경영계약의 협상에 있어 겪게 되는 회사의 등록자본에 대한 현물출자의 가치평가 문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합작경영기업에서의 이익분배는 합작경영기업의 경우와는 아주 다르다. 합작경영기업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출자비율과 이익분배의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합작경영기업법에 규정된 동 기업의 분배방법은 이와 달리 자본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다. 그 결과 합작경영기업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우보다 융통성이 많아 이익분당과 투자가격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중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진정한 합작경영기업과 혼합형 기업에는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혼합형에 있어 공동기업증은 합자경영기업증과 여려 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독립의 회계단위이다. 공동운영비는 기업체의 총수입에서 지출되고, 그 순수입에 대해 조세가 부과된다. 당사자들에 대한 이익분배 이전에, 기업체는 통상 사업의 준비금, 직원들의 상여금 및 복지기금 그리고 기업확장기금 등 일정액을 공제해야 한다. 진정한 합작경영에 있어서는 총수입액중 고정된 금액을 공동운영비로 할당한 후의 공동준비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분배받을 수 있다. 그후,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을 각자 계산하고 취득한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