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의 설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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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2 09:22본문
실시조례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공식 인가서류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기업소재지의 지방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 등록절차는 1980년 7월 26일 국무원에 의해 공포된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등록규칙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은 등록신청시 등록기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합자경영기업의 명의, 그 운영범위, 등록자본,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의 성명 및 피고용인의 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청서 ▲인가증 ▲중국어 및 외국어에 의한 합자경영계약, 계약 및 회사정관 ▲외국측 합자경영자소재국의 관련당국이 발행한 영업인가증 기타 증명서 등이다. 신청의 인가 및 수수료 지급이 있은후 합자경영기업에 대한 공식 영업인가증이 발부된다.합자경영기업의 등록수수료는 합자경영업의 등록수수료에 관한 별도의 규칙에 따라 부과된다.
동 규칙에 의하면 등록자본이 인민폐 1,000만원이하인 경우는 등록자본의 0.1퍼센트 해당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인민폐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05퍼센트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규칙은 이미 등록된 항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에 통고하여 적절한 변동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변동에 대해서는 인민폐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이 등록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비율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