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의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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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2 09:41본문
중국의 와환관리잠정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다수의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외환수입 및 지출은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승인한 은행에 개설된 당해기업의 구좌를 통해 예입 또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화폐인 인민폐는 외화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합자경영기업으로 하여금 외국의 합자경영당사자에 대한 외환배당금, 기타 분배의 송금과 경영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외화비용의 지불에 필요한 모든 외화를 획득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제도는 합자경영기업을 기본적으로 중국국내시장에의 진출수단으로 보는 투자가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로인해 대부분의 합자겨영기업이 그들 제품의 거의 전부를 수출토록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였던 것이다. 합자경영기업의 유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도 완화되었다. 이러한 세칙들은 실시조례에 포한된 관련규정에 맞추어 합자겨영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중국국내시징에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외환관리실시세칙에 의하면, 합자경영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 수입대체물로서 그 매수인이 대외무역업에 종사하는 중국단위인 경우, 대외무역업에 종사하는 중국단위에 의해 취급되는 수출 또는 수입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인경우, 건설계약인 경우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승인한 경우 등에는 합자경영기업과 중국국내기업간의 결제에 외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실시조례에서는 인가된 계약상 합자경영기업이 그 제품을 국내시장에 주로 판매할수 있는 경우, 합자경영기업이 외환의 균형유지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는 그에 과한 지방정부 또는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또한, 1986년 10월 11일에 공포된 외국인 투자장려규정에서는 합자경여기업,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 외국투자기업은 외환관리부서의 감독하에서 상호간에 외화의 과부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해지방지구의 성정부소재지나 직할시에는 외환조정센터가 설립되어 중국기업의 외환, 외국투자기업의 외환과 외화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외환은 이 와환조정센터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형성방식에 따라 겨래될수 있으며, 1988년에는 전국외환조정센터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