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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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09 08:38본문
1986년 4월 1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외자기업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내의 외자기업 설립은 광동 및 선전에 위치한 경제특구에 한정되었고, 그러한 외자기업들은 경제특구조례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출입국, 등록, 노동, 토지사용 등에 관한 일련의 잠정규정들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위와같이 전반적인 외자기업을 규율할 외자기업법이 시행됨으로써 외자기업에 대한 지역적인 제한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법에서는 외자기업법을 정의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전적을 그들만의 자본으로 관연 중국법에 따라 중국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외자기업법에서는 외자기업의 설립, 경영, 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중외합자경영기업, 합자경영기업 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외자기업은 선진기술과 설비를 사용하고 그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외에서 판매해야 하는 바,그 설립신청은 대외경제무역부 또는 국무원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서를 받아야 하며 승인한 기간내에 투자를 해야 한다.
경영면에 있어 외자기업의 생산 영업계획은 관계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승인된 정관범위에서의 운영 관리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법에 의한 계약에 따라 중국인 노동자와 사무직원을 고용하며, 그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회계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두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며 규정에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재무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와자기업법은 중국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관계법규에 따른 조세납부 및 외환취급, 이윤 기타 이익의 해외송금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외자기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적기에 통고하고 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편, 영업을 종료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기업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경제개발을 위해 거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그러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그와 아울러 합자경영, 합작경영 및 외자기업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자활동을 규율할 법률체제의 정비면에 있어서도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왔다.이러한 외국투자의 유치에 관한 중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에 들어 과열된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새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사회와의 합작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나타나고있으며, 이것은 중국정부가 인플레 및 경제과열억제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는 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