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16 09:45본문
제19조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 부담한 출자액의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 포함)이란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할 기본건설 자금과 생산 운전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이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구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합영 당사자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인민페로 표시하나 합영 당사자가 약정한 외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중 등록자본을 감소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합영 일방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영 일방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상대방이 선매권을 갖는다. 합영 일방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출자액 양도조건은 합영상대방에게의 양도조건 보다 우월해서는 안된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양도는 무효이다.
제24조
합영기업 등록자본의 증액, 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 등기관리기구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 부담한 출자액의 한도로 한다.
제20조
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 포함)이란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 할 기본건설 자금과 생산 운전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이란 합영기업의 설립을 위하여 등기관리기구에 등기한 자본총액을 말하며 합영 당사자가 납부하기로 한 출자액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일반적으로 인민페로 표시하나 합영 당사자가 약정한 외화로 표시할 수도 있다.
제22조
합영기업은 합영기간중 등록자본을 감소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합영 일방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합영 일방 당사자가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상대방이 선매권을 갖는다. 합영 일방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출자액 양도조건은 합영상대방에게의 양도조건 보다 우월해서는 안된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양도는 무효이다.
제24조
합영기업 등록자본의 증액, 양도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한 처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원심찰ㆍ허가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 등기관리기구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