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매 계약시 가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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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23 09:46본문
북경에 유학 중인 A군은 가구점에서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배달은 가구점 주인이 소개한 봉고트럭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건값은 아파트 도착 후 지불하기로 했다. 운송 도중 봉고트럭 운전기사의 실수로 가구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가구점 주인과 A군간에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가구점 주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운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물건값을 지불하고 운전기사에게 파손에 따른 배상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A군은 봉고트럭 운전기사를 가구점 주인이 소개했고,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물건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첫째,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은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둘째,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해 운송 중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셋째,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의 인도장소를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운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목적물의 훼손 멸실에 대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의 A군이 체결한 계약서에 가구구입 시 가구가 아파트에 도착해야 돈을 준다고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국 계약법에 따라 매수인인 A군이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