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집조의 年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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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10:13본문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졘(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 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자.
첫째, 모든 기업은 매년 일정기간에 회사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녠졘 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 공상행정관리국은 ①기업명칭사용 ②주소지 ③법정대표의 변경 ④자본납입 ⑤기업의 형태변경 ⑥경영범위 준수 ⑦영업집조의 위조·변경·임대 ⑧6개월 이상 휴업 여부 ⑨기타사항 등을 심사한다.
셋째, 녠졘을 통과한 기업은 A급(공상행정관리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 신용기업)과 B급(법규를 위반한 기업)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A·B급의 라벨을 영업집조상에 부착한다.
넷째, 녠졘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후 30일 내에 녠51288;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업집조를 말소시킨다.
다섯째, 업업집조가 말소된 기업은 3년 이내에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정대표는 3년 이내에 동일 지역에서 법정대표를 담임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북경지역에서는 동일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또 법정대표도 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