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환경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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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10:14본문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다가 중국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이 구류를 운운하며 처벌을 위협하자,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1000위엔(元)을 주고 해결했다. A군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위생환경에 관한 처리법상 적절한지 알아보자. 베이징스(市) 환경위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위생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관은 시정관리행정 부문이지 공안기관이 아니다. 공안기관은 협조상 시정관리행정 부문에 이관할 수는 있다. 둘째,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과일껍질, 꽁초, 껌, 비닐봉지, 포장지, 쓰레기 및 구정물 등을 버리는 행위, 쓰레기나 낙엽을 태우는 행위 등으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20위엔 이상 50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의 A군은 유학생 신분으로 법률 이전에 문명인으로서 쓰레기를 길에 버려서는 안되겠지만, 실수로 버렸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모면하려다 불필요한 낭비를 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