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京 2008년 올림픽’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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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10:15본문
중국에서 가공 냉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사장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이에 새로 시판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맞아 더욱 건강하자!”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제품이 중국 전역에 유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상품판매를 중지시키고 벌금을 가했다.
이러한 경우처럼 공상행정관리국이 A사장의 회사에 가한 행정처벌의 당위성을 알아보자.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올림픽 상표보호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이라는 문자의 상표 소유권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중국올림픽위원회 제29차 올림픽준비위원회만이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이라는 문자는 상표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셋째, 공상행정관리국은 ‘베이징 2008년 올림픽’ 상표를 침입한 자에게 침권행위의 중지, 제품 몰수, 5만위안(元) 이하의 벌금 등을 가할 수 있다.
위의 A사장이 제품의 포장에 명기한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이라는 문구의 사용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행위로서 공상행정관리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