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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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7 08:42본문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 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 작문집에 수록하여 출판하였다. A사장은 B군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원고료를 요구했지만 출판사측에서는 B군이 미성년자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즉 원고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A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호소해서라도 원고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 중국의 관련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알아보자.
중국 민법 제12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한정민사행위자로 연령과 지적능력에 상응하는 민사활동만 할 수 있고 기타 민사활동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규정된 한정민사행위자의 민사행위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의 취득은 전형적인 사실행위이지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상기 A사장의 아들 B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 작품에 대하여 저작권을 누릴 수 있다.
결국 A사장은 출판사를 상대로 B군을 대리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원고료를 요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