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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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9 09:02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안(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접 만나러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의 직장동료들의 말로 추정할 때 그 중국친구는 잠적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재산의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친구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됐다.
만약 A사장이 중국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 승소는 하겠지만, 재판상대자인 피고측이 행방불명이므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중국민사소송법 제78조 제84조의 송달규정과 2004년 12월2일부로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공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송문건의 송달은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성인가족 또는 피고인 소속의 직장대표에게 송달해야 한다.
둘째,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주소로 직접 송달할 수 없을 때 원고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인민법원이 둘째의 보충자료를 근거로도 송달할 수 없을 때 소송을 기각하거나 소송을 종결해서는 안되고 공시송달로 공고해야 한다.
넷째, 공고기간 6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A사장은 피고의 원래 주소지를 근거로 기소하되, 행방불명으로 소송문건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하고, 만약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재판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관련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