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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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09 09:05본문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국국무원이 공포한 ‘지방 외사업무에 관한 약간 규정’은 그 자격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중국 ‘외사판공실’이다.
둘째, 신청조건은 외국인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책임자급 이상이라야 한다.
셋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취득한 자는 입국 시 일정한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고, 인민폐 소득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공헌의 정도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우의장’ 수여 대상자가 된다.
위의 A사장이 한국인으로서 중국에서 ‘외국인 전문가증’을 취득하면 이는 개인적인 영예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