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합동 해지 절차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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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13 10:03본문
근로자가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채용단위에 통지하여, 노동합동을 해제할 수 있다. 채용단위에서 폭력, 위협, 기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거나, 채용단위에서 위험작업을 강제 명령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근로자는 즉시 노동합동을 해제할 수 있고, 채용단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다음의 경우, 근로자는 채용단위에 노동계약 해제를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일 경우
채용단위에서 노동합동 규정에 따라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적법한 작업 안전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채용단위에서 노동보수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채용단위의 취업규칙 등이 법률, 행정법규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한 경우
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