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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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23 09:43본문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A사장은 직원채용 시 보증금으로 2000위안(元)과 개인신분증을 보관하고, 퇴직 때 이를 반환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조건 아래 있는 기업들이 A사장처럼 직원들에게 현금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중국에서 이런 조치가 적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외상기업과 사영기업의 노동관리에 따른 근로자 보호에 관한 통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첫째, 기업은 직원을 상대로 실물이나 화폐를 취업보증금으로 요구할 수 없다.
둘째, 기업은 주민신분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압류할 수 없다.
셋째, 기업은 직원을 상대로 몸수색 등의 모욕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사업장이나 숙소를 봉쇄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이 신분증 압류와 함께 취업보증금을 요구한 것은 중국현행법 위반행위이므로 노동관련부서의 시정명령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