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의 장식과 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23 09:47본문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A사장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임대한 집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장식도 다는 등 2만위안(元)을 들여 집수리와 장식을 했다. 1년이 지나 임대기간이 만료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때 A사장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문제의견’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재산에 부속물이나 이익을 증가시켰다면, 재산 반환 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부속물이나 이익의 증가를 처리한다.
둘째, 약정이 없다면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할 수 없는 이익의 증가가 있으면 돈으로 환산해 소유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재산에 부속물이나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 해도 재산을 사용한 자가 재산을 반환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장식과 수리를 했으므로 전등장식 등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페인트칠 등 철거할 수 없는 집수리는 비용을 환산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겠다.
첫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재산에 부속물이나 이익을 증가시켰다면, 재산 반환 시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부속물이나 이익의 증가를 처리한다.
둘째, 약정이 없다면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할 수 없는 이익의 증가가 있으면 돈으로 환산해 소유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재산에 부속물이나 이익의 증가가 있었다 해도 재산을 사용한 자가 재산을 반환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장식과 수리를 했으므로 전등장식 등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고, 페인트칠 등 철거할 수 없는 집수리는 비용을 환산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