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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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27 10:04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 A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 간부사원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사장이 지시한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면 “범죄증거로 필요한 장물을 찾기 위해 신체, 물품, 주거 혹은 기타 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수색을 할 경우에 사법관리는 수색증을 제시해야 하나 체포 구류 시 혹은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의하면, 불법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A사장의 행위는 셋째에 해당하는 불법수색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장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미리 몸수색에 관한 조항을 기재해 상대방의 동의 아래 몸수색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