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목법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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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30 09:26본문
최근 중국은 45호 주석령을 통해 축목법을 반포하였으며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총칙, 가금 유전자원 보호, 축산 품종 선별 육종과 생산경영, 양식, 축산품 거래와 운수, 품질안전보장, 법률책임과 부칙 등 총 8장 74조로 나뉘었다.
이번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목축업 생산경영행위 규범화, 축산제품 품질안전 보장, 축산 유전자 자원 보호, 축산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한다. 법률에는 국가가 축목업 발전을 지지하고 축목업이 농업, 농촌경제와 농민수익 증대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