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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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9-30 09:28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외동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경찰에 혼인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중국형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폭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이런 혼인방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셋째,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중국 형법의 적용 대상자다.
위의 A사장은 비록 친딸의 혼사문제이나 당사자의 고소가 있고 폭력을 행사해 혼인을 방해했으므로 중국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