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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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4 09:24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사장의 행위는 중국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37조에 의하면, 의료행위상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태아 성별감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행정처벌이나 의료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36조에 의하면, 초음파검사나 기타 기술로 태아 성별감정을 하거나 성별감정을 거쳐 인공유산을 시킨 의료기관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이 1만위안(元=1위안은 약 126원)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6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기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법상 위의 A사장의 요구에 부응한 의료기관 의료인이나 병원은 행정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현재 심의 중인 ‘부녀권익보호법’에 의하면, 태아 성별감정을 의뢰한 자도 행정처벌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므로 중국법상 태아 성별감정은 불법행위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