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04 09:28본문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인원을 말한다.
둘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①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유한 자 ②만18세 이상인 자 ③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준수하는 자 ④품행이 단정한 자 ⑤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춘 자 ⑥직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⑦기타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자 등이다.
위의 A군이 지원한 민주당파 사무원은 공산당 사무원, 법관 및 검사와 동일하게 국가재정으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이므로 중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A군은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