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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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11 09:19본문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ㆍ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현금의 사용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서면증거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자는 은행이자의 4배 이상을 약정할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은 원인무효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채권자가 보증의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보증인이 아닌 소개인은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섯째, 합작회사의 경영자 중 한 사람이 합작회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합작경영에 사용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빌린 개인이 변제 의무를 가진다.
위의 A사장은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것이라면 변제 의무가 없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현금의 사용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서면증거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자는 은행이자의 4배 이상을 약정할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셋째,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은 원인무효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넷째, 채권자가 보증의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보증인이 아닌 소개인은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섯째, 합작회사의 경영자 중 한 사람이 합작회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합작경영에 사용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빌린 개인이 변제 의무를 가진다.
위의 A사장은 채무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것이라면 변제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