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직원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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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0-18 09:38본문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 포장이사를 맡겼다.S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삿짐을 포장하고 나르기 시작했다. 거의 끝나갈 무렵 S센터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
A군은 S센터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다. A군은 얼떨결에 입원수속을 위한 수술비ㆍ치료비ㆍ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입원보증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S센터 직원은 A군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중국최고인민법원 ‘인신 손해배상 안건에 적용되는 법률문제 해석’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는 고용인이 업무중에 발생한 고용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고용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가 제3자의 원인으로 발생했을 경우 고용인은 제3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의 이삿짐센터 직원의 부상은 A군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군은 배상책임이 없고, 사용자인 이삿짐센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A군이 선지급한 입원보증금은 영수증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 포장이사를 맡겼다.S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삿짐을 포장하고 나르기 시작했다. 거의 끝나갈 무렵 S센터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
A군은 S센터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다. A군은 얼떨결에 입원수속을 위한 수술비ㆍ치료비ㆍ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입원보증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S센터 직원은 A군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중국최고인민법원 ‘인신 손해배상 안건에 적용되는 법률문제 해석’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는 고용인이 업무중에 발생한 고용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고용인의 신체에 관한 손해가 제3자의 원인으로 발생했을 경우 고용인은 제3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위의 이삿짐센터 직원의 부상은 A군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군은 배상책임이 없고, 사용자인 이삿짐센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A군이 선지급한 입원보증금은 영수증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