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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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5 09:33본문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엔(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가게주인은 영수증을 발부하면 상품가격의 6%에 해당하는 인민폐 33위엔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영수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점주인의 행위는 합법적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당연히 규정이나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수증이나 상품대금을 수취한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영수증 관리 처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혹은 기타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경영활동에 따라 대금을 수취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주부의 영수증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가게주인은 부가되는 세금을 요구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영수증 발부를 거부하거나 발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나 공상행정관리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다.
가게주인은 영수증을 발부하면 상품가격의 6%에 해당하는 인민폐 33위엔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영수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점주인의 행위는 합법적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당연히 규정이나 상업관례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수증이나 상품대금을 수취한 근거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영수증 관리 처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혹은 기타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경영활동에 따라 대금을 수취한 후 반드시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의 A주부의 영수증 요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며, 가게주인은 부가되는 세금을 요구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영수증 발부를 거부하거나 발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나 공상행정관리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