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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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5 09:36본문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이한 유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이허위엔(頤和園)을 가던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 근처의 자전거포에 수리를 맡기니 20위엔(元)이었다. 돈은 다음날 찾을 때 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 한달 이상 자전거를 찾지 못하다 자전거포를 찾아 갔더니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전거를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이런 경우 자전거포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중국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민법총칙 제80조에는 ‘계약의 약정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유치권을 행사해 유치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 중 우선 약정된 금액을 변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A군의 경우에는 약정된 기한을 초과한 위약책임이 있으므로 자전거 판매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으나, 판매금액에서 수리비인 20위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 한달 이상 자전거를 찾지 못하다 자전거포를 찾아 갔더니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전거를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이런 경우 자전거포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중국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알아보자.
첫째 중국 민법총칙 제80조에는 ‘계약의 약정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둘째 ‘유치권을 행사해 유치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 중 우선 약정된 금액을 변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A군의 경우에는 약정된 기한을 초과한 위약책임이 있으므로 자전거 판매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없으나, 판매금액에서 수리비인 20위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