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소송―“10위안 환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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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11-29 10:26본문
2003년 8월4일 런민(人民)대학 박사연구생 쑹더신은 쩡저우시(鄭州市) 27구법원에 허난성(河南省)고속도로공사를 상대로 10위안(元=1위안은 약 120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속도로에 생긴 장애로 속도를 내지 못해 평소 30분 거리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통행료 10위안을 환불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쩡저우시 27구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허난성고속도로공사에 사법건의서를 보내, 고속도로 입구에 ‘도로상황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소, 2심에서 화해로 재판을 종료했다.
이러한 소송이 있은 후 2006년 3월 <허난성 고속도로 조례>에 명문으로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통행료 징수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이러한 교통정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 명의 학생이 제기한 10위안 소송에 의해 새로운 입법규정이 생긴 재미있는 소송이라 하겠다.
그러나 쩡저우시 27구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허난성고속도로공사에 사법건의서를 보내, 고속도로 입구에 ‘도로상황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상소, 2심에서 화해로 재판을 종료했다.
이러한 소송이 있은 후 2006년 3월 <허난성 고속도로 조례>에 명문으로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통행료 징수는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이러한 교통정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 명의 학생이 제기한 10위안 소송에 의해 새로운 입법규정이 생긴 재미있는 소송이라 하겠다.